여행사실무 법령 개정 관련 공지
작성자 관광학과 등록일 2021.09.28
안녕하세요, 학우여러분.
관광학과 입니다.
2021년 9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사실무 내용 중 여행업의 종류와 자본금 규모 등에 변경이 생겨 공지합니다.
1. 기존 국내여행업 : 변경 없음.
2. 기존 국외여행업 :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 가능함.
3. 기존 일반여행업 : 종합여행업으로 명칭 변경, 자본금의 규모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변경.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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