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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입니다.
2026년 1학기부터 타 학과(타전공) 학생은 아래 2급 청소년지도사 법정검정과목 수강이 제한 됩니다.
법정검정과목 |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개설 교과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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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상담 | 두 과목 중 택1 | 2026학년 1학기부터 타 학과(타전공) 수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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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심리 | ||||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론 | |||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론 |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 |||
청소년문제와보호 | 청소년문제 |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타 학과(타전공) 학생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