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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미국 워싱턴] 주워싱턴한국문화원 행정직원(임시직) 채용 안내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관 국제문화정책과 조회 31
등록일 2024-08-08 마감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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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행정직원(임시직) 1명
근무지역 국외
장애인 채용 / 우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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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싱턴한국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워싱턴한국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4.08.22.(목) 24:00(미 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주워싱턴한국문화원장

1. 채용 개요
 ○ 직종: 임시직(가)
 ○ 채용인원: 1명
 ○ 담 당 업 무
   ㅇ 안내데스크 및 리셉션(방문객/민원 응대)
   ㅇ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 관리
   ㅇ 문화원 내 행사 지원 등
 ○ 채용예정일2024년 9월(예정)

2. 근로계약 및 보수·복리후생 조건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 적용
 ○ 근로계약 형태 : 기간제근로자(총 6~7개월 간),  근로계약 기간 : 2024. 09. ~ 2025. 03.
 ○ 수습기간 : 수습기간(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근로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근무요일(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및 복리후생 등
 ○ 기본급 : USD 2,644.00(초임수준)/월, 경력가산금(인정 시)
 ○ 기타수당 :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상여금 :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지급
 ○ 주거보조비 : 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 임차 실비 상한액 내에서 지급(한국 국적자에 한함) - 상한액 : USD 1,800.00(1인 가구 기준)/월
 ○ 의료보험료 : 주재국 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 실납입액의 80% 지원
 ○ 퇴직금 :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비고 : -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4대 보험 가입 
 ※ 급여에서 공제되며,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는 전액/반액 면제
※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 외국국적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음.

3. 기타 지원 사항
 ※ 그 외 사항은 채용예정자에게 별도 통보

4.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10조의2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3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 의무에 따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한 자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5. 직무 요건 등
 ○ 직무 요건
   - 직무 필수 요건
    ㅇ 한국어 및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ㅇ 현지 체류 및 문화원 근무(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직무 우대 요건
   ㅇ 관련 분야 학위 소지 및 문화사업 관련 경력자
   ㅇ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능통자
   ㅇ 현지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 가능자

6. 채용 응시방법
 ○ 접수처/문의처: sdlee12@mofa.go.kr (전화 및 방문 문의 불가)
  ※ 접수기간 마감일 2024.08.22.(목) 24:00(미 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 연장 가능
  - 제출시 이메일 제목은 “주워싱턴한국문화원 행정직원(임시직-가) 지원(지원자 성명)”으로만 표기
  - 제목에 임시직-가를 반드시 표기
 ○ 제출서류(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
  - 채용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력 증빙서류, 언어능력시험 증빙서류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7. 채용 일정
 ○ 1차 서류 심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내용만 경력으로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시 통보는 개별 통지(2024.9월 중 예정)
 ○ 2차 면접 심사
  - 최고점수자를 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2024.9월 중 예정)
  - 동점자 경우 관련 경력 보유자 우선 선정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채용 승인 

8. 유의사항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조사 등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통지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문화원에 제출해야 함
 ○ 채용이 확정된 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의 연장·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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