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임원(상근부이사장) 공개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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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방위산업공제조합 | 조회 | 20 |
등록일 | 2024-08-26 | 마감일 | 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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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상근부이사장 1명 |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장애인 채용 / 우대 | 해당없음 | ||
공모직위 :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 1명
자격요건 ❍ 방위산업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보증 및 공제업무에 능통한 자로서 다음 조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보증 또는 보험 분야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 금융감독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실장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 방위사업 관련 정부기관(군 포함)에서 국·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 조건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부(否)”로 판정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법률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본 조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임 서류제출 ❍ 공모기간 : ’24. 8. 26(월) ~ 9. 9(월) 2주간 ❍ 서류마감 : 9. 9(월) 18:00(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0452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17, 6층(동아빌딩) 방위산업공제조합 경영관리팀장 ❍ 제출서류 - 상근부이사장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방위산업공제조합 발전을 위한 계획 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석사이상은 학위증명서 포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 근무기관 발급)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부이사장 선임 후 제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은 방위산업공제조합 홈페이지(www.kdgc.or.kr), 나라일터, 방진회 홈페이지 공고문 내 붙임자료 다운로드 후 작성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등을 통해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방위산업공제조합 경영관리팀(☎02-2197-7610)으로 연락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해당자의 경우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대상자(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 조합으로부터 ‘취업 지원·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퇴직 소속기관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 ❍ 취업승인 대상자(업무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 조합으로부터 ‘취업 지원·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퇴직 소속기관장에게 ‘취업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