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졸업예정자 필독]★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유아교육과 등록일 2021.07.01
※ 시행 안내(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1. 대상자: 2021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2. 제출기간: 2021년 7월 5일 ~ 2021년 7월 16일(제출기간 필히 준수)
3.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
4. 지역대학 제출일이 지난 후,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학과로 직접 제출
※ 유의사항
1.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절차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2.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2021학년도 1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계획
Ⅰ
배경 및 필요성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Ⅱ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
시행방법
1. 시행명:「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일
- 2021년 7월 ~ 2021년 8월
3. 시행 대상자
- 2021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4. 조회방식: 학생 개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지역대학으로 제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신청인(개인) ▶ 의료기관 ▶ 신청인(개인) ▶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TBPE) 후, 검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
음성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06.21.)「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 1, 2] 참고
※ 서류 유효기간: 2020년 1월~2021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마약류 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유효기간 내의 결과일 경우, 인정 가능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3) 학생은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수령을 위한 방문(개인정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X)
4)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TBPE검사 추천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5)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만 받을 시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①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 5] 참고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②한국건강관리협회: ’21.6.23.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21.6.22. 교육부와 협약 체결) ☞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 3, 4] 참고
※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예약할 경우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으로 예약해야 함(‘교사자격취득용 검사-(지역명)’으로 예약하면 안됨)
③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인정 가능
④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5. 제출 기간 및 제출처
- 2021년 7월 5일 ~ 2021년 7월 16일 지역대학으로 제출
- 지역대학 제출일이 지난 후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학과로 제출
유의사항
1. 본 교육은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
2.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3. 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20년 1월 이후여야 함
4. 제출기한(2021년 7월 5일 ~ 2021년 7월 16일) 준수
5.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