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공지사항(7/19 추가)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2505 등록일 2023.06.16
★ 올해 1월에 업로드된 '2023학년도 교육봉사활동 공지사항'에서 추가보완된 부분이 있으므로 봉사 시작 전 반드시 확인 요망 (추가: 교육봉사활동 내용)★
7/19 추가)
- 인가번호는 추후 입력 가능 (봉사기관에서 늦게 인가증을 받게 되는 경우, 인가번호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 입력하여 전산신청, 승인받은 후 추후 입력가능)
- 전산신청 승인완료 후 인가번호, 봉사종료일만 수정 가능(봉사활동 지연 시 봉사종료일 뒤로 연장 가능. 단, 오늘 이전날짜로는 변경 불가하므로 미리 연장해두어야 함)
- 승인완료 후 인가번호, 봉사종료일 제외한 나머지 정보(봉사기관, 신청내역 등)는 학생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사항과 사유를 학과로 먼저 알려야 함 (인터넷상담 또는 학과메일 이용)
교육봉사활동 신청
가. 전산신청 기간
- 교육봉사활동 이수 희망자는 개별적으로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일정과 활동내용에 대해 기관과 협의함
- 봉사예정 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전산신청하여 봉사활동 계획을 검토받고 승인 받은 후 봉사진행
-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봉사시작 직전 달 25일까지 전산신청 완료해야 함
예)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2월 25일 23시 59분까지 전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나. 승인처리 기간
- 매월 26일 ~ 말일 전산신청 내용 검토 후 학과에서 승인처리
-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진행중'-> '승인완료' 로 바뀐 것 확인해야 함
(학과로부터 별도로 연락이 없을 경우 교육봉사활동 시작일까지 모두 승인처리되오니, 말일까지는 승인처리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방법
①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봉사활동 전산신청(신청서 작성)
※ 전산신청 방법: 학교홈페이지→학사정보→수강→교육봉사활동신청→학번 입력 후 조회→추가 버튼 클릭→교육봉사활동신청서 작성 후 저장→신청처리(‘진행중’확인)→승인처리(26일부터 말일까지)→(말일이후) 신청처리('승인완료'확인)
※ 더 자세한 전산신청 방법은 첨부4. 전산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② 개별 교육봉사활동 실시(총 60시간/1일 최대 8시간)
③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에(1학기 또는 2학기) 수강신청
④ 수강신청한 학기의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소속지역대학에 제출(기한 초과 제출 시 인정 불가)
* 전산신청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 수강신청 미실행, 서류분실 등의 건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학생마다 순서 상이할 수 있으나 ①, ②번은 순서바뀔 수 없음(반드시 전산신청 후 봉사진행)
라. 전산신청 입력 시 유의사항
- 봉사기관을 선정하고, 기관과 구체적인 봉사일정을 협의한 후 신청해야 함
(구체적인 계획 없이 너무 긴 기간을 신청할 경우 승인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
-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추가로 전산신청해야 함
- 신청한 봉사기간 내 봉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전산신청에서 기간연장 가능
예) 봉사활동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3월 15일 전까지 60시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종료일을 3월 30일까지로 수정 가능함 전산신청 화면에서 전체 봉사 기간 종료일만 수정한 후 [저장] 누르면 반영됨 |
- 인가번호는 추후 입력 가능
(봉사기관에서 늦게 인가증을 받게 되는 경우, 인가번호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 입력하여 전산신청, 승인받은 후 추후 입력가능)
마. 수강 신청
- 교육봉사활동은 기 실시하거나 당해 학기에 실시하고,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교육봉사활동 완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내용
- 교육봉사활동은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 방법을 통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수업보조, 업무보조, 수업참관, 청소 및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이 해당될 수 있으나 유아 및 학생 지도를 요하는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봉사기관과 이러한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전산신청을 하여, 추후 교육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산신청 시 봉사활동 내용에 사무보조, 청소 및 정리만 기재되어있을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봉사활동한 내용에 교육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재학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방학기간 교육봉사활동 인정, 휴학기간 중에는 불가)
※ 단,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반드시 전산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봉사를 진행해야하며, 사전승인 받지 않은 봉사활동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
※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직전 달 25일까지 전산신청 완료해야 함
교육봉사활동의 대체 여부
교육봉사활동은 면제 또는 대체가 불가함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 기관
가.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관인 유치원
나. 어린이집
※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다. 특수학교(초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라. 초등돌봄교실(초등학교 전체학급)
마. 초등학교(특수학급)
바. 주의사항(신청 전 필독)
1) 위의 5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교육봉사활동 인정
2) 근무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불가 (2020학년도부터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는 근무시간 외에 시행하더라도 전혀 인정되지 아니함)
3) 재직기관이었으나 수강신청/전산신청 당시 퇴사한 기관이라면,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개인적으로 구비해두고 추후 학과에서 요구할 시 제출해야 함
* 퇴직 증빙서류의 예: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사직서(근무날짜와 기관직인 포함) 중 택1
4) 신청한 교육봉사 활동 기관과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5)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학교현장실습'과 다르게 타 지역에서의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되므로, 교육봉사활동을 위해서 소속지역대학을 변경할 필요는 없음
6)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총 60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됨 (기관별로 전산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도 기관별로 2부 제출)
7) 관련 서류(예: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봉사활동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
8) 전산신청 승인완료 후 인가번호, 봉사종료일만 수정 가능(봉사활동 지연 시 봉사종료일 뒤로 연장 가능. 단, 오늘 이전날짜로는 변경 불가하므로 미리 연장해두어야 함)
9) 승인완료 후 인가번호, 봉사종료일 제외한 나머지 정보(봉사기관, 신청내역 등)는 학생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사항과 사유를 학과로 먼저 알려야 함 (인터넷상담 또는 학과메일 이용)
10) 주말 및 공휴일 교육봉사활동 안내: 교육봉사활동은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행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 취소될 수 있음
* 증빙서류의 예: 봉사기관의 자체 출석부, 행사 관련 가정통신문,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 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 또는 자필 서명이 있는 확인서) 중 택1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가.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1)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 아래 첨부파일 사용(첨부1. 2023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 교육봉사활동 시작 시 교육봉사활동 실시기관에 제출
※ 봉사예정 기관에서 첨부된 협조공문이 아닌 학교에서 직접 발송하는 전자공문을 요청할 시, 성명, 학번, 봉사기간, 기관명, 기관 전화번호, 주소, 봉사기관 전자공문 수신 가능여부(불가 시 수신가능한 기관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적어 학과 메일(dp42@knou.ac.kr)로 공문발송 요청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 아래 첨부파일 사용(첨부2. 2023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 앞장의 작성 유의사항과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3)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원본대조필)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결과 제출
1)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1부
②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예: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도 가능)’, 타기관의 경우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중 택1
※ 원본대조필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하며, 원본대조필은 기관직인 혹은 봉사기관 담당자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확인되어야 함. (첨부3. 원본대조필 날인 예시 참고)
※봉사기관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 수기로 작성 후 기관직인 또는 담당자 도장을 찍어 대체 가능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실에서만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행정실 담당자 도장도 인정)
* 원본대조필이란? 사본이지만 원본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도장. 원본이 하나뿐이라 사본을 제출해야 할 때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끔 증명하는 것으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는 원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
<해당하는 경우 제출>
주말 및 공휴일 봉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봉사기관의 자체 출석부, 행사관련 가정통신문(어린이날 행사 안내문 등),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 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확인서)
※ 주말 또는 공휴일 봉사를 진행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학점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하여 함께 제출
2) 제출기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한 학기의 서류제출 기간 내 소속지역대학 사무실로 제출
1학기: 2023년 5월 22일 ~ 26일까지 5일간
2학기: 2023년 11월 20일 ~ 24일까지 5일간
※ 우편등기접수가 가능하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다. 관련 서류 보관
교육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서류는 졸업 후 5년까지 지역대학에 보관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