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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상담사

 

★2024년도 제23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001.png.jpg

 

  

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개정 2019.6.11.>
구분 자격요건
1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다.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Wee프로젝트(Wee스쿨, 클래스, 센터) 등

라.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 시 등 급 상 담 유 형 실 시 경 력 비 고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 에만 인정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온라인 대면(화상) 실무경력 한시적 인정 기준
  •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최초 발표한 해당월(‘20.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해당월(’22.4월)까지 적용
  •  연간(1년기준) 실무경력(개인 및 집단상담) 인정기준의 70%까지만 인정
상 담 유 형 1급 및 2급 3급
개 인 상 담 35회까지 인정 14회까지 인정
집 단 상 담 17시간까지 인정 4시간까지 인정
심 리 검 사 인정불가 인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