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1 · 2급
관련부처: 산림청, 시행기관: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공중보건학, 보건통계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구 건강증진론), 보건교육) 중 반드시 3개 이상을 이수하고 본 학과를 졸업한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2급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검증평가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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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산림치유지도사의+등급별+자격
300.72 KB pdf산림치유지도사2급교재(개정)
13.53 MB pdf산림치유지도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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