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Tourist Guide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국사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문항수 25 |
40% 20% 20% 20%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제2차시험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인당 10~15분 내외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공인어학성적기준
※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 FLEX는 듣기, 읽기 영역만 포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 응시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
1, 2차 통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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