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짐(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 3항).
자격 과목.
구분 | 과목명 | 과목수 |
---|---|---|
필수과목(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정)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정(족)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
5과목 이상 |
기초이론과목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아동발달), 보육학(보육학개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발달심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혹은 상담이론과실제),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문화, 일과 가정(족) |
4과목 이상 |
상담, 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 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 이상 |
- 참고.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ㆍ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봄.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함.
영역 | 관련교과목 |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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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 가정(족)생활교육 |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습 |
가족과 문화 |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가족(정)생활문화 | |
가족과 젠더 | (여)성과 가족 | |
가족복지론 | 가족복지 및 정책 |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치료, 가족상담(이론) 및 실습(연습), 가족치료( 및 실습),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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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 |
여성과 (현대)사회 | 여성학(기초), 여성학의 이해 | |
기초이론과목 | 가계경제 | 가정경제학 |
노년학 | 노인학 | |
보육학 | 보육학개(특론) | |
상담이론 | 상담심리학,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 |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 |
가족(정) (자원)관리 | 가정경영(원)론 | |
아동학 | 아동발달 | |
여성주의 이론 | 여성학 이론 | |
인간발달 | 발달심리 | |
상담·교육 등 실제 | 부부상담 |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
연구(조사)방법론 |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생활과학연구법, 사회조사방법론, 가정(관리)학연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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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상담 | (한국)여성상담(실습) | |
영양상담 및 교육 | 영양교육 및 상담 |
- 관련교과목 및 동일교과목 인정교과목의 “학”, “론”, “특론”, “∼의”의 유무, “및”과 “과(와)”의 차이는 과목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건강가정사 진로 등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업지원이 가능
-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자격증 발급
건강가정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함 .
현재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계획이 없고, 향후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함!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