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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5 12:17
건강운동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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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인정요건)

①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박사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200)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전문학사 이상: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석사·박사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불인정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년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박사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2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박사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체육분야 인정범위

  

체육분야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시험과목

 

 

필기 시험과목 : 8과목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ㆍ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기관

수도권 : 연세대

충   청 : 순천향대

전   라 : 조선대

경   상 :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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