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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4.07.27 16:59
산업보건지도사
조회 수 869 추천 수 0 댓글 0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57

 

 

□ 응시자격 : 없음

  

 □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등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필수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3차 시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지도기관안전·보건진단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등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품질·환경 업무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pdf2024년 공고
550.44 KB
 pdf산업보건지도사 1차 문제지
1.29 MB
 pdf산업보건지도사_1차시험_최종
60.33 KB
 pdf산업보건지도사_2차_산업위생
196.1 KB
 pdf산업보건지도사_2차_직업환경
142.46 KB
  pdf산업보건지도사 출제영역_1차
4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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