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① 시 행 처 : 금융감독원
② 시험과목 및 배점
제1차시험
1교시: 경영학, 경제원론
2교시: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세법개론
3교시: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영어--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
제2차시험
1일차: 세법, 분재무관리, 회계감사
2일차: 원가회계, 분재무회계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
③ 검정방법
•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
•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
④ 합격기준 - 1차 :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 로 결정. - 2차 :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⑤ 응시자격
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제2차시험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 제5항)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pdf(공고) 2024년도 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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