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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보험계리사 47회 1차 시험
1.33 MB
 

 

보험계리사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국내외 보험상품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소비자심리 및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일을 하는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업무범위

통계학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사회환경과 경제실정에 맞는 보험상품을 개발

수학, 통계학, 재무이론, 확률 등의 지식을 적용해 개발된 보험상품에 적합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금을 계산하고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 등을 평가하여 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수리 및 통계분석 

보험회사의 투자, 경영, 재무 관련 위험성을 분석·평가·진단하여 보험회사의 손익을 계산.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을 취득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 1차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일체 제한이 없음, 영어성적 필요
  • 2차시험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합격자 포함),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시험면제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1차시험 면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번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단, 1995년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 유효)

 시험과목 및 방법

  • 1차 시험 :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과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회계학, 보험수학
  • 시험방법 : 선택형(4지 선택형 택1)에 의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음
  • 2차 시험 :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시험방법 : 논문형

 합격자 결정·실무수습·등록

  •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제2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실무실습 : 금융감독원, 보험사업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기간 : 6개월, 단 실무수습대상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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