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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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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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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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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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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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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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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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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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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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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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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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특별과정‘ 또는 ‘추가취득’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필기시험 접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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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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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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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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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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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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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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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연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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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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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실기-구술
-연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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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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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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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구술
-연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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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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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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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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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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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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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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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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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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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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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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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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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 (65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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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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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하계·동계(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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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킥복싱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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