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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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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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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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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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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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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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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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응시자격 공통사항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18세 이상 응시 가능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특별과정’ 또는 ‘추가취득’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필기시험 접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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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력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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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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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준회원단체 포함)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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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종목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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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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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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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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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ㆍ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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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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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점은행제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ㆍ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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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ㆍ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 졸업(학위)증명서
ㆍ 졸업예정자 1)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 증명서 2) 체육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졸업예정자로서 응시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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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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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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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구술
-폭력예방교육 |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특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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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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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연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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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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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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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 동계종목(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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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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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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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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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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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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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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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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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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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 전문스포츠지도사 (57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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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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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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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동계(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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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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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지도사교육원 경유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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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2019년 2급 전문스포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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