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Certified Customs Broker
관련부처: 관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
객 관 식 5지선택형 |
2 |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 당 4 0 문 항 (총 8 0 문 항) |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
||
제2차시험 |
1 |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 당 4 문 항 |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
논 술 형 |
2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
|||
3 |
3. 관세평가 |
8 0 분 ( 1 4 : 0 0 ~ 1 5 : 2 0 ) |
|||
4 |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 0 분 ( 1 5 : 5 0 ~ 1 7 : 1 0 )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pdf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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