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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06:4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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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특별과정(④,⑤,⑥제외)‘ 또는 ‘추가취득’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필기시험 접수 불필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를 포함한 표입니다.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일반과정
① 18세 이상 응시 가능
–필기–실기–구술
–연수(90)
-
특별과정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구술
–연수(40)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준)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준)교사 자격증 사본
ㆍ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 (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특별과정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구술
–연수(40)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특별과정
④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특별과정
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특별과정
⑥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특별과정
⑦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술
2008년~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취득
⑧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 동계종목(스노보드,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목 (5과목)
  • 필수 (1과목)
    • 특수체육론
  • 선택 (4과목)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심리학
    • 스포츠윤리
    • 운동생리학
    • 운동역학
    •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7개 종목)
  • 동계(설상)
    • 스노보드,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 하계·동계(빙상)
    • 골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파크골프, 펜싱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 가라테, 레슬링, 오리엔티어링, 핸드볼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 :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 :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 :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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