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Engineer Fire Protection System - Mechanical
관련부처: 소방청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 소방원론
- 소방유체역학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실기 : 소방기계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23.1.1.부터 필기 출제기준 중 해당 법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분법 시행 `22.12.1.)
변경 전 |
변경 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