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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16:47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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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응시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4 220 1점/1문제 22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방식
1교시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식사요법 및 생리학(60)
객관식
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60)
객관식
  • ※ 식품·영양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유의사항

 

가. 공통 서류 제출안내

 

  •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1.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2.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3.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나.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 - 성적증명서(원본) :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 경력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 자격증(사본) :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
  • - 영양사 입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중 입학일자가 표기된 서류
  • - 위생사 졸업증명서(원본) :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재학·휴학·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 2급 응급구조사 수료증(사본) : 수료증명서로 대체 가능
  • - 2급 언어재활사 재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원본) : 국가마다 다름

 

 hwp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
22 KB
 

  

 

 

 pdf[평가원] 2024년도 임상
1.54 MB
 

 

 
 
 
 
다. 영양사 면허 취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index.do)를 참고.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0/4/view.do?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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