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응시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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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2)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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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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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20 | 1점/1문제 | 22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시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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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영양학 및 생화학(60) 2. 영양교육,식사요법 및 생리학(60) |
객관식 | |||
2교시 | 1. 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60) |
객관식 |
- ※ 식품·영양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 (1)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유의사항
가. 공통 서류 제출안내
-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나.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 - 성적증명서(원본) :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 경력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 자격증(사본) :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
- - 영양사 입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중 입학일자가 표기된 서류
- - 위생사 졸업증명서(원본) :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재학·휴학·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 2급 응급구조사 수료증(사본) : 수료증명서로 대체 가능
- - 2급 언어재활사 재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원본) : 국가마다 다름
다. 영양사 면허 취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index.do)를 참고.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0/4/view.do?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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