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Hotel General Manager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1)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o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호텔경영사 결격사유자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 관광법규 2. 호텔회계론 3.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4. 호텔마케팅론 |
10% 30% 30% 30% |
과목 당 25문항 (총 100문항) |
100분 (09:30 ~ 11:1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
제2차 시험 |
o 제1면접(외국어면접): 발음, 역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o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면 접 |
※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성적으로 대체
자 격 명 |
TOEIC |
TOEFL |
TEPS (개편점수) |
G-TELP |
FLEX |
IELTS |
기타 외국어 |
|||
PBT |
IBT |
JPT |
NIKKEN |
HSK |
||||||
호텔경영사 |
800 |
619 |
88 |
728 (404) |
79 (Level 2) |
728 |
5점 |
784 |
795 |
5급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40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
1) 국내 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pdf호텔경영사 출제영역(등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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