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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08:19
물류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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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교시

시험과목

세부사항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120

(09:30~11:30)

객 관 식

5지선택형

화물운송론

-

국제물류론

-

2

보관하역론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

(12:00~13:20)

물류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항만운송사업법유통산업발전법철도사업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합격기준 

합 격 결 정 기 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제 대상자

 대상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

          의 학위를 받은 자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함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함

 

 제출서류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대학원 성적증명서 1학위증(학위기재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는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학위증(학위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을 권장하며(원본대조 후 사본 접수),
우편(등기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원본으로 제출 요망

 ※ ‘08년도 제12회 ∼ ‘22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면제 대상자로서 제28회 시험에 재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는 과목면제 서류제출 생략(28회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면제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그 결과를 수험자에게 개별통지함

 

 

 zip2022년도 제26회 물류관
1.16 MB
 

 zip2023년도 제27회 물류관
1.25 MB
 

 

 zip2024년도 제28회 물류관
1.12 MB
 

 pdf2022년 제26회 물류관리
43.51 KB
 

 

 pdf2023년 제27회 물류관리
43.89 KB
 

 

hwp2024년도 제28회 물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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