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교시 |
시험과목 |
세부사항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1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내의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
120분 (09:30~11:30) |
객 관 식 5지선택형 |
화물운송론 |
- |
||||
국제물류론 |
- |
||||
2 |
보관하역론 |
-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2:00~13:20) |
|
물류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합격기준
합 격 결 정 기 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면제 대상자
o 대상: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
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함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함
o 제출서류: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학위증(학위기재)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는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학위증(학위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을 권장하며(원본대조 후 사본 접수),
우편(등기)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으로 제출 요망
※ ‘08년도 제12회 ∼ ‘22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면제 대상자로서 제28회 시험에 재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는 과목면제 서류제출 생략(단, 제28회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o 면제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험자에게 개별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