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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0 08:02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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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1.  노동법(1)

2. 노동법(2)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 ~ 10:50)

객 관 식

5지택일형

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 당

40문항

(총 120문항)

120분

(11:20 ~ 13:20)

2차시험

1

2

1. 노동법

4문항

교시 당 75

(09:30~10:45)

(11:15~12:30)

논 문 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 당

3문항

과목 당 100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 접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2024년도부터 제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이후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2

   -

350

204

43(Level 2)

 375

4.5

 ※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2024. 1. 16 관련 법 개정)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차 시험

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3), “”(2), “”(1)로 구분하고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o 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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