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유예제도 신청 안내
1.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유예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또는 고지) 받았지만 상환여력이 없는 경우 각종 유예제도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icl.go.kr
가. 접속경로: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나. 유형선택: 상환유예신청 등 선택
※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
3. 문의
가. 홈페이지( www.icl.go.kr ): 대화형 챗봇(pc용), 메인화면 내 상환유예/징수유예 안내 배너
나. 전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1번-4번 / 평일 0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유예신청 유형 및 신청 유형별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icl.go.kr
가. 접속경로: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나. 유형선택: 상환유예신청 등 선택
※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