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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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 공고

2022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에 따른

시험일정, 시험범위,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국어국문학과, 문화교양학과, 교육학과의 일부 교과목에 대한 학년 표기 오류를 수정하였으니, 첨부한 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출석수업대체시험범위 변경 공고문 바로가기 (첨부파일에 변경된 내용 반영)

 

1. 시험일정 : 2022. 5. 28.(토) ~ 5. 29.(일) <2일간, 총 10회>

2. 대상학생 : 2022.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유형변경 신청자 전원(시간제등록생 포함)

   ※ 출석수업대체시험 유형변경 기한 : 1. 18.(화) ~ 5. 16(월), 22:00까지

   ※ 출석수업대체 유형변경 미신청자는 응시 불가 (반드시 기간 내 신청)

3. 대상교과목 : 글쓰기 등 174개 교과목

4. 시험일(회차) 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5. 3.(), 09:00 ~ 5. 17.(), 18:00까지

나. 신청횟수 : 교과목 수에 따라 1 ~ 2 신청

교과목 수

신청횟수

시험일

차수

비 고

1 ~ 4과목

1회

1일

1차수

- 5과목 이상 신청자는 반드시 차수를

  나누어 신청

- 교과목별 선택 가능

5 ~ 7과목

2회

1일~2일

2차수

 

다. 시험일정

입실시간

시험시간

5.28.(토)

5.29.(일)

주요사항

08:40

09:00~10:00

1회차

1회차

■ 시험일 및 시험회차 입실시간, 시험시간 반드시 확인

■ 특별관리대상(장애인, 고령자)자의 응시는 시험일 2회차만 가능

10:20

10:40~11:40

2회차

2회차

12:40

13:00~14:00

3회차

3회차

14:20

14:40~15:40

4회차

4회차

16:00

16:20~17:20

5회차

5회차

 

    ※ 5. 28.(토) / 5. 29.(일) : 2회차 – 특별관리대상 신청자 응시

라. 신청경로 : 로그인­학사정보­수업/시험­온라인(태블릿)시험신청및조회

    ※ 각 회차별 정원이 초과될 경우 신청이 불가하고 다른 회차로 신청 (지역대학별 정원 다름)

    ※ 시험일 미신청 학생은 소속 지역대학의 공석에 따라 일자별, 회차 순으로 자동 편성

 

5. 시험방법 : 출석온라인시험(태블릿PC를 이용)

시험시간

문제형태

문항수

배점

비고

<회차별 60분>

(과목당 15분)

1과목 – 15분

2과목 – 30분

3과목 – 45분

4과목 - 60분

객관식

또는

O/X 문제

교과목별 (15문항)

<30점 만점>

문항당:2점

(15문항×2점)

- 회차별 최대 4과목까지 시험

- 특별관리대상자 회차별 

   최대 10분 연장

 ※ 시험 당일에는 회차 변경 불가

 

6. 시험교과목 및 시험범위 : 붙임파일 참조

7. 시험시간표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입실시간

08:40

10:20

12:40

14:20

16:00

시험시간

09:00~10:00

10:40~11:40

13:00~14:00

14:40~15:40

16:20~17:20

※ 특별관리대상자(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시험시간 : 일반학생보다 시험시간을 최대 10분간(1과목당 2분 30초) 연장

- 특별반 운영 시험일(회차) : 5.28(토) / 5.29(일), 2회차

8. 시험장소 : 각 지역대학 및 학습센터, 시학습관(일부 시학습관 제외)

   ❍ 시험실 확인 가능일 : 2022. 5. 24.(화), 학사정보→수업/시험→수업및시험정보조회

    ※ 교도소는 별도 운영, 울릉지역 시험장 미운영

    ※ 북부학습센터→서울지역대학으로 통합 운영(북부학습센터 ☏02-980-4488)

9. 유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퇴실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반드시 입실해야 함.(응시 과목수와 관계없이 동일)

   ❍ 퇴실시간 : 과목당 15분간 응시 후 퇴실(1과목-15분, 2과목-30분, 3과목-45분, 4과목-60분)

    ※ 시험시작 후 10분 후에는 교과목 수와 상관없이 퇴실 가능

    ※ 태블릿PC 상에서 응시과목 수에 따라 시험 종료시간 표시 및 자동종료

나. 시험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응시

다. 시험장 출입구에서 체온측정 시 적극 협조

    ※ 체온측정 시간을 고려해 입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시험장에 도착

라. 시험 당일 준비물

   ❍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지참

   ❍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응시자는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 1, 2급) 사본 지참(유아교육과 3학년 편입생 제외)

     ※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는 해당 전공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반드시 출석수업을 받아야 함)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교과목》

개설학과

학 년

교과구분

교과목명

비 고

유아교육과

2학년

전공

교육철학및교육사

 

   ❍ 계산기 사용 교과목의 경우 학생 개인이 준비

【계산기 사용 가능 교과목】

기초미시경제론

공공경제학

금융시장론

재무회계원리

경영분석을위한기초통계

중급재무회계

재무관리

경영분석

세무회계

R컴퓨팅

확률의개념과응용

생활폐기물관리

작업환경측정

수질시험법

환경보건역학

행정계량분석 

마. 특별관리대상자(장애인 및 고령자) 응시요령

   ❍ 시험일자 :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모든 시험일자에 응시 가능하며 특별관리반으로 편성된

                      5. 28.(토) / 5. 29.(일), 2회차에 신청하여 응시도 가능

   ❍ 신청대상

      - 70세 이상 고령인 학생(1952년 출생자까지 포함)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

      - 청각, 시각, 지체 등의 장애가 심하여 정상적인 답안작성이 불가능한 자

   ❍ 신청방법

      - 시험 신청기간<5.3.(화)~5.17.(화)>에 (5.28.(), 5.29.() 2회차)로 직접 신청

      - 장애 학생으로 대독․대필자를 동반하고자 하거나, 장애가 있으나 특별관리반 신청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반시험실 신청만 가능한 경우) 신청 이후 지역대학으로 반드시 연락

   ❍ 시험시간 및 운영(특별관리반)

      - 일반학생 시험시간보다 회차당 시험시간 최대 10분 연장 (1과목당 2분 30초)

      - 대독 및 대필자 동반 가능

         ※ 중증 장애일 경우 별도 시험실 운영

         ※ 장애인용 별도 문제지가 제공되지 않으니 대독․대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동반

   ❍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 및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의사소견서) 반드시 지참 바람

바. 유의사항

   ❍ 시험 당일은 교통이 혼잡하고 시험장의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 모든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할 것(시험실 벽면 또는 책걸상에 낙서 금지)

   ❍ 학교 건물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 것

   ❍ 기상이변(폭우, 태풍, 지진 등)이나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기 바람

   ❍ 예상 출제문제 등과 관련해 시중 출판사 및 서점의 상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시험 관련 사항은 소속(수강)지역대학으로 문의 바람

사.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금지

   ❍ 휴대전화기 등 각종 전자 송․수신기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ID, PW 등 학적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시험 외 목적으로 태블릿, 데스크탑 PC 등 시험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 태블릿PC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프로그램 삭제 포함)하는 경우

   ❍ 시험 중 고성, 소란 등 다른 응시자의 시험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휴대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는 사용이 허가된 교과목 시간에만 휴대 허용)

- 교재, 공책,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 메모 용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메모 용지를 받아 사용 후 반드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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