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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반환
학구열에 불타서 등록은 했지만 막상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 환불받기!
1. 반환대상자
전액 반환의 경우 졸업자, 이중등록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등록 후 학기 개시 전일까지 자퇴자,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중 수강신청 교과목이 없는 자가 해당된다.
단, 자퇴자의 경우 학기 개시 전일까지는 등록금 전액이 반환 가능하지만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는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는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는다.
( 학기 개시일은 1학기 3/1일 2학기 9/1일 기준 )
2. 반환 기준
* 자퇴자의 경우 당해 학기 등록 후 자퇴한 자는 자퇴일
* 휴학 중 자퇴한 자는 휴학일(단, 2회 이상 휴학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하여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는 휴학일 또는 자퇴일(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하여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날짜를 적용)
* 졸업소요학점 취득자의 경우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 포기한 자
또는 당해 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는 수강포기원 제출일
*휴학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휴학일
*기타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다시 등록한 경우 휴학일
*사망자는 사망일
*휴학 중 연속 3개 학기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는 휴학일이 반환 기준이 된다.
출처: http://blog.naver.com/3437lbr?Redirect=Log&logNo=90190874451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작성자 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