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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7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을 위해
취득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응시자격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검정과목 | 1 청소년상담 또는 청소년심리(두 과목 중 택1) 2. 청소년문화 3. 청소년복지론 4. 청소년활동론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육성제도론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8. 청소년문제 |
1 청소년상담 또는 청소년심리(두 과목 중 택1) 2. 청소년문화 3. 청소년복지론 4. 청소년활동론 5. 청소년지도방법론 6. 청소년육성제도론 7.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8. 청소년문제 |
| 9. 청소년기관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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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방법 | 필기시험, 면접시험 ※검정과목 이수자는 필기시험 면제 |
서류심사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 안내('27. 1. 1. 시행)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 및 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로 대체
- 2급 취득에 필요한 검정과목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이 추가됨(총 9개 과목 이수 필수)
- (전문)학사 학위 취득+2급 취득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전공여부 무관) 후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성적표 등) 제출 및 승인 완료 시 2급 합격자로 결정
▶ 2026년에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을 하시려는 경우,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제출 기간’(9월 말~10월 중순 예정)에 면제서류를 제출 완료하고 면접시험에 접수·응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졸업예정자: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졸업자: 공통서류(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2026년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과목 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 필기시험 면제 신청자는 서류제출 전 반드시 큐넷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면제자 등록이 불가하며,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2026년도 1학기까지 검정과목(8과목)을 다 이수하지 못하신 경우, 2026년도 2학기까지 검정과목(8과목)과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을 함께 수강하시어 2027년에 면접시험 없이 서류심사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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