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서 성적으로 2만 6천원 감면이라고 나오는데 국가장학금 신청했거든요. 감면 받은 나머지 금액을 국가장학금에서 받게 되나요? 감면액을 포기하고 국가장학금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경험상 국가장학금을 나중에 그 감면 받은 금액 공제후 내신 학비만 돌려받아요
우선 금액이 전액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 납입은 하셔야하고 후 환급받는 것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감면 받는 나머지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환급받아요.
그런거 자체를 원치 않으면 학교 장학금 포기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공지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올라와 있었구요 학교 장학금 포기하면 선 학비 면제되서 0 원으로 나왔었을껀데
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면 면제금액이 발생됨에 선 면제가 아니고 선 납입 후 환급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