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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0 15:21
법학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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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대 법학도들에게------------------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공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5년째 모교인 방송대와 소송을 하고 있는 문화교양학과 2학년 강동근입니다

저가 이렇게 글을 드리는 것은 지난 5년간 소송을 하면서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인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경험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법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법학을 공부하는 목적과 현실을 한번 쯤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혼탁한 사법부의 현실을 극복하여 한국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적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씁니다

 

1-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지난2015년6월25일14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관13명 전원 합의부의 판결로 국립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학생들의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심판결중 피고들(기성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법관13명중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민일영,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창석,박상옥,등 7명의 대법관이 학교 측 주장에 찬성하여 파기 환송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여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대법관등 6명이 학교 측 주장에 반대하고 학생 측 주장에 찬성하였으나 1표의 차이로 학생 측이 패소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학생 측의 주장인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 없는 불법징수”라는 승소한 판결을 뒤 짚고 파기 환송 결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한 이유-----------------------------

(파기환송결정 대법관: 양승태,민일영,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창석,박상옥등7명 )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입학금. 수업료외에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피고 기성회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 있는 학생 측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납부 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즉, 피고 기성회들은 국립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 사건 국립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에게 국립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성회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였고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이 이를 받아 들여 기성회비를 납부한 후 교육역무를 제공받고 교육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학생과 그 학부모 및 피고 기성회 사이에는 기성회 회원 가입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고 그 규약에서 정한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리고 1997년12월13일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으로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 받은 것을 가지고 피고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피고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 기성회나 국가에 대하여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다면 학생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상응한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부당 이득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대법원기성회비반환소송 파기환송 결정 반대의견---------------

(파기환송결정반대 대법관: 김신.김소영.고영한, 권순일.박보영.조희대등6명)

 

이 사건 고등교육법제11조제1항의 조항에 의하여“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인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 받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

 

국립대학은 공적 영조물이고 대학과 학생사이의 관계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조물 이용관계 자체에서 일반 행정법 관게와는 특수한 규율이 곧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특수한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국회가 제정한 실정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량권의 범위가 다소 넓어질 가능성이 인정될 뿐이므로 영조물의 이용관계에도 일반 행정법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한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학생은 교육이라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결합체인 학교라는 영조물 속에 온전히 편입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독립된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보장 받아야하고 특별 권력 관계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근저에 두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인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성회비는 기성회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임으로 학생이 국립대학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기성회비를 국립대학소속의 수입징수관이 수업료와 함께 징수하드라도 이는 기성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는데 불과하고 피고 기성회들의 규약에 기성회의 일체의 재산을 설립자인 국가 또는 국립대학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기성회가 국립대학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이지 결코 기성회비가 국립대학을 이용한 대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기성회의 규약,기성회비의 납부고지와 징수의 형식, 기성회비의 미납 시 학생이 입는 불이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기성회들은 국립대학의 입학과 등록을 수단으로 사실상 학생에게 기성회의 가입과 기성회의 납부를 강제하고 자유로운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와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도 포함되는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이러한 가입강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법률에 의할 경유에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헌적인 대체수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1991.6.3.선고89헌마204)

 

법인 아닌 사단인 피고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수백만 원의 회비를 부과하면서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용인 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당연회원으로 하는 피고 기성회의 규약과 학생에 대한 기성회비의 강제적인 부과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한다

 

 

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추진한 학생의 의견------------------------

 

기성회비가 국가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사용료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다음과 같이 반론함-국립대학의 학생들은 입학 시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 한다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 대학을 입학하며 입학금을 내었고 수업을 받기 위해 수업료를 내었다면 이미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속에 국가 영조물인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비용까지 포합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한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한다면 학생들이 무상으로 국가영조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기성회비가 영조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 영조물은 국가의 비용으로 먼저 시설해야한다 그렇지만 방송대의 경우 교육시설의 약80%를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로 시설하였다 학생들의 돈으로 교실을 짓고 그 교실을 이용했다고 또 학생들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이 역시 대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본 다

 

특히 기성회의 회원 규정이 방송대 재적학생의 보호자를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방송대 재적생의 75%가 30세 이상의 사회인 이자 학부형들인 현실을 감안 할 때 맞지 않고 50대 이상이나 부모가 없는 재학생은 회원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엉터리 규정이다 그리고 회원 명부도 없으며 회원명부도 비치하지 않고 규정상 회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고지하고 징수한 것은 불법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기성회비를 기성회 회원이 내는 회비라고 했을 때 회원은 재적학생의 보호자임으로 실제로 국립대학을 이용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기성회 회원이 납부한 기성회비를 영조물 이용대가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다

 

여러분께서 읽고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람니다--------------------

 

2016. 7. 11.

 

한국방송대기성회비 반환소송추진위/ 한국방송대 개혁추진위

대표 강 동 근(120jean@naver.com-010-9956-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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