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피 같은 돈' 41억원, 교수 등에 편법 지급..방통대 전 총장 기소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입력2015.08.19. 11:32 수정2015.08.19. 11:34
기사 내용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를 교수와 교직원에게 편법 지급한 혐의로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 전 총장(63·사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조 전 총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1억2400만원의 기성회비를 교수·교직원의 인건비로 편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남철 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김기남기자 kknphoto@kyunghyang.com |
그러나 조 전 총장은 기존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없애는 대신, 그 삭감액만큼 연구보조비를 늘렸다. 연구보조비는 교수·교직원의 인건비다. 이로써 교수와 교직원은 종전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을 2011년 1월 방통대 교무위원회에서 내리면서, 조 전 총장과 각 단과대학장, 보직교수들 중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방통대 학생들이 조 전 총장을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19113211555
추가 설명- 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현장에서 자행된 사건으로 이나라 고등교육현장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國基를 흔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모든 국민에게 솔선 수범해야할 고등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상급기관인 교육부장관을 기망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교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원일치하여 불법부당한 연구수당 지급을 결의하여 지급한 것은
지급 중단을 명한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극상의
문제이며 불법부당함을 중단하라고 한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추가 증액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나라의 기강을 무너지게한 사건이다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저들의 눈에는
허리휘는 국민도 피땀흘려 등록금 내는 학생도 장관의 명령도 안중에는 없고 오직 저들 주머니 채우는 것 밖에 없었다
원문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1911321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