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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21:13
적반하장이다
조회 수 266 추천 수 0 댓글 1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최근 한국방송대기성회 회장 윤달영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다


내용인즉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당하여 6천여만원의 소송비를 지출하였고 이 지출한 비용을 학생들에게 청구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다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낸 것이고 학생들의 돈이다 아직도 방송대 사건은 최종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물론 타 국립대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의 선고가 있었지만 그 사건 자체도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학생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 냥 의견을 묻는다는 자체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학생들이 학교에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고 법이 있다면 법대로 해야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 사건은 한국방송대기성회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집행을 보면서 이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들이 더 이상 기성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한 것에서 시작 된 것이다 따라서 기성회비 반환소송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방송대기성회가 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도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와 반성은 뒤로 한 체 6천만원의 비용 때문에 전체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이를 빙자하여 사실상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다



한국방송대기성회회장이라고 자처하는 윤달영회장에게 묻습니다

 

1- 당신은 누구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까? 지난40년간 기성회 총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학생들은 기성회 이사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도 모릅니다 단체의 장으로서 최소한 기성회 임원을 선출한다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기성회장이나 이사를 선출한다고 학보에라도 공고 한 적이 있습니까?



2-교육부의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서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이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언론기관이 방송대 기성회의 방만 운영과 불법 부당한 지출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성회에서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사과한적 있습니까?



3-교육부장관이 기성회비 연구수당 지급을 감사에서 지적하고 연구수당지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장관에게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보고하고는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름만 바꾸어 기존수당보다 더 많은 연구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기성회는 도대체 무었을 했습니까?



4-이렇게 불법부당하게 기성회비를 지출한 기성회가(지난40년간 수백억에서 수천억대로 추정)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회계관련공무원직무처리규정,비국고회계관리규정등에 따라 관련 교직원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법적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5-기성회비로 교직원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한 돈이 수십억이고 아직도 미회수금액이 27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기성회비 사용은 기성회비 징수가 폐지되고 새로운 대학재정법이 제정되어 발효한 3월 이후는 교직원들에게 주거지원비 반환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반환 회수 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지체 이자를 가산하여 즉각 회수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하세요



6-지난 2월 서울남부학습관을 350억이 넘는 거액을 주고 양천구 목동에 건물을 매입했고 2월23일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3일 뒤인 26일에 나머지300억이 넘는 돈을 일시불로 지불하였습니다 몇 년전부터 200억대 건물 매입보도.얼마뒤 여의도 빌딩260억대 매입보도, 그리고 목동350억대 건물로 뻥티기하여 예산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건물을 매입하고 돈을 그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거액을 지출하고 건물을 매입할 땐 학생들에게 한번쯤 의견도 묻지 아니하고 3일 만에 그 많은 돈을 왜 다 지불했습니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돈이 사라집니까 ?


7-기성회비가 폐지되고 지난3월 새 대학재정법이 제정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성회비 사용과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이후 지난5월까지도4억이 넘는돈을 기성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지급했습니까? 기성회의 권한은 법을 초월한 것입니까?



현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6천만원의 비용 지출을 청구 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 기성회비가 누구의 돈인지 그리고 기성회비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를 쓰스로에게 반문해 보세요 기성회는 방송대 학생들이 주인이고 학생들의 돈임을 다시 한번 경고해 둡니다 학생들은 뒷전이고 당신들이 주인인냥 주객이 전도되어 잘못 집행 한 것은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여론 조사할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지금 당장 불법부당하게 지출한 수백억의 기성회비를 반환 조치하여 기성회비 통장에 즉시 입금해 놓기 바람니다 귀하가 우리학생들에게 책임을 묻듯 우리 역시 귀하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n2015년 8월18일

한국방송대기성회비 반환소송추진위 대표

한국방송대 학생 중심 새 기성회 대표

강 동 근30.gif17.gif1.gif31.gif4.gif

  • ?
    백대현 2015.08.19 09:16
    에궁.. 이런 일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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