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
공식 방통대 Blog에서 스크랩된 소식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가해자(남편)에 대해 형벌은 여러가지의 이유로 비교적 관대한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아내)가 가해자(남편)를 살해한 사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는 단 1건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학교 법학과 김엘림교수는 바로 이부분을 지적하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성신문칼럼] 법학과 김엘림 교수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왜 인정 안 하나

 

우리 대학 법학과 김엘림 교수는 여성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 『김엘림의 젠더판례 이야기』를 통해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에 관한 판례를 소개했다.

 

이번 판례에서 김 교수는 '살인과 젠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발제에서 법원의 판례가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가해자(남편)에 대한 경우 비교적 관대한 반면, 피해자(아내)가 가해자(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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