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C1LRwYw_5Y
방송대는 고등·평생·원격대학 등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이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대 운영은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해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 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류수노 방송대 총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시해 대학 운영 기준을 비롯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격·평생교육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