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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공식사이트 안내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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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nou.ac.kr/bbs/knou/51/761456/artclView.do?layout=unknown

 

붙임1. 2025학년도 2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hwp 미리보기

붙임2. (학생과 작성) 장학금 적용사항 안내.hwp 미리보기

붙임3. 등록금 반환 신청서 서식 및 동의서(학부).hwp 미리보기

붙임4. 반환기준표(2025학년도 2학기).xls 미리보기

 

 

❏ 반환대상 경비수업료

 대상자별 반환기준

대상자

수업료

반환기준

중복납부자입학허가취소자,입학포기자

전액 반환

자퇴자졸업자제적자등록 후 휴학자 등

사유  발생일 별  일부 반환

※ 시간제 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되지 않음(휴학 없음)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단위)

 

반환사유발생일

신청기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 31. 까지)

9월 1일까지

수업료 전액

▹ 수업료

․ 계열 Ⅰ : 343,800

․ 계열 Ⅱ : 365,800

․ 계열 Ⅲ : 378,8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 1. ~ 9. 30.)

92일 ~ 930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 수업료

․ 계열 Ⅰ : 286,490

․ 계열 Ⅱ : 304,830

․ 계열 Ⅲ : 315,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 1. ~ 10. 30.)

101일 ~ 1030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 수업료

․ 계열 Ⅰ : 229,190

․ 계열 Ⅱ : 243,860

․ 계열 Ⅲ : 252,52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10. 31.~ 11. 29.)

1031일 ~ 121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 수업료

․ 계열 Ⅰ : 171,900

․ 계열 Ⅱ : 182,900

․ 계열 Ⅲ : 189,4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11월 30일 이후)

12월 2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없음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5. 8. 31.이 일요일임에 따라 9. 1.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 2025. 11. 29.이 토요일임에 따라 12. 1.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2분의 1해당액 반환

 

 ※ 계열구분

    - 계열 Ι국문영문중문프랑스언어일본행정경제경영무역도시콘텐츠·관광문화교양

   - 계열미디어영상농학생활과학컴퓨터과학통계·데이터보건환경간호교육청소년교육유아교육

   - 계열사회복지생활체육지도

 

 반환기준일

 о 자퇴자·휴학자·제적자

   - 해당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자퇴일(휴학일)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기 바람

 

   - 휴학 중 자퇴한 자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휴학일 또는 자퇴일

       ※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학기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날을 적용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휴학 없음)

 

   -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о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포기한 자 또는 해당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수강포기원 제출일

   - 휴학(등록금 유보금이 있는 경우)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휴학일

 

о 기타

   - 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 해당 학기 내 휴학 후 자퇴원 제출 시휴학일

 

  자퇴 및 휴학 신청 시 2025년 9월 1일까지는 전액 반환되며, 9월 2일 이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별에 따라 반환되오니 공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 선택한 후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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