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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나눔, 학생후생복지, 학생회임원, 교육보호) 선발 알림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626 등록일 2021.07.21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알림

- 나눔, 학생후생복지, 학생회임원, 교육보호 -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니, 대상자는 본인의 장학 선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발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후생복지, 학생회임원, 교육보호자

□ 장학 선정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1) <<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 학사종합정보-장학 >> 또는

2) << 맞춤정보-학사정보-장학-장학생 신청결과조회 >>에서 확인

⇒ “선발”로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발된 것임

□ 장학종류별 학비감면액

구분 계열I 감면금액 계열Ⅱ 감면금액 계열Ⅲ 감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326,610 347,510 359,860
차상위계층 309,420 329,220 340,920
학생후생복지 292,230 310,930 321,980
학생회 임원 전액 전액 전액
교육보호(국가유공자) 전액 전액 전액
교육보호(북한이탈주민) 전액 전액 전액

□ 장학선발자 공통 유의사항

※ 장학조회 화면에서 장학금액은 “0”원으로 표시되며,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액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 장학생 선정자는 등록금 금액이 자동 감면되어 등록금 고지서상에 표기 됩니다.

※ 2021.2학기에 등록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2학기 미 등록시 장학금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0원 등록자”도 반드시 등록할 것!!)

※ 2021.2학기 휴학 예정자인 경우 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 유보를 선택 하여야 복학 시 유보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후 휴학 시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면 교내장학 및 납부한 등록금 모두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0원’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금 반환을 선택 하면 당해학기 장학 수혜를 받음에 따라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 등록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 소멸)

※ 2021.2학기 국가장학(1유형 및 다자녀) 1차 신청자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 아직 선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1599-2000)

- 교내장학 선발자 중 국가장학 우선감면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별도로 교내장학 포기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 우선감면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안내사항은 학사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생 선발기준

- 제출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자 중 성적조건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F제외) 이상인 자

Ⅱ. 학생후생복지 장학생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하단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구 분 선 정 기 준
첨단곰두리 중증
(1~3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직전학기(2021.1학기) 9학점 이상 이수
경증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직전학기(2021.1학기)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1.6 이상
아동시설퇴소자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실버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학기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1951.9.1. 출생자 포함 이전 출생자)
청년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학기개시일 기준 만 24세 이하(1996. 9. 2. 이후 출생자) 출생자)
글로벌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귀화자 및 외국인

Ⅲ. 학생회임원 장학생 선발기준

- 재학 중인 학생회임원으로 각 지역별 학생회의 추천을 받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2021.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이상(F제외)

2. 2021.1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3. 학년대표의 경우는 본인의 학년과 대표활동중인 학년이 일치해야 함

Ⅳ. 교육보호대상자 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유공자

1.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성적 관계없이 면제

2. 자녀(손자녀) : 평점평균 1.6(F포함) 이상인 자 중 정규학기 범위 내인 자

※ 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성적기준 미충족(평점평균 1.6 미만)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ㆍ 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됨(국가보훈처 업무지침).

ㆍ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직접 문의 바람(☎ 02-944-9218)

- 북한이탈주민(본인)

ㆍ 성적 관계없이 면제

※ 교육보호대상자는 국가장학을 신청․수혜할 수 없음

(상위법으로 교육보호장학이 우선 되므로 국가장학을 신청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취소함)

※ 2011년도 이후 (재)입학한 국가유공자 자녀는 지=원기간이 정규학기로 제한

 

(입학생은 8개학기/2학년 편입생은 6개학기/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공고문]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알림

- 나눔, 학생후생복지, 학생회임원, 교육보호 -

 

  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발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니, 대상자는 본인의 장학 선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발 내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후생복지, 학생회임원, 교육보호자

 □ 장학 선정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1) <<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 학사종합정보-장학 >> 또는

     2) << 맞춤정보-학사정보-장학-장학생 신청결과조회 >>에서 확인

     ⇒ “선발”로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발된 것임

 □ 장학종류별 학비감면액  

구분

계열I 감면금액

계열Ⅱ 감면금액

계열Ⅲ 감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326,610

347,510

359,860

차상위계층

309,420

329,220

340,920

학생후생복지

292,230

310,930

321,980

학생회 임원

전액

전액

전액

교육보호(국가유공자)

전액

전액

전액

교육보호(북한이탈주민)

전액

전액

전액

 
 □ 장학선발자 공통 유의사항

  ※ 장학조회 화면에서 장학금액은 “0”원으로 표시되며, 수강신청 완료 후 등록금액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 장학생 선정자는 등록금 금액이 자동 감면되어 등록금 고지서상에 표기 됩니다.

  ※ 2021.2학기에 등록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2학기 미 등록시 장학금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0원 등록자”도 반드시 등록할 것!!)

  ※  2021.2학기 휴학 예정자인 경우 등록 후 휴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 유보를 선택   하여야 복학 시 유보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후 휴학 시 등록금 유보를 선택하면 교내장학 및 납부한 등록금 모두         유보되어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0원’등록이 가능하나, 등록금 반환을 선택        하면 당해학기 장학 수혜를 받음에 따라 다음학기 등록(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 등록 휴학 할 경우 장학혜택 소멸)

  ※ 2021.2학기 국가장학(1유형 및 다자녀) 1차 신청자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 아직 선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문의 ☎ 1599-2000)

  - 교내장학 선발자 중 국가장학 우선감면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별도로 교내장학 포기신청을

    해야만 국가장학금 우선감면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안내사항은 학사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기준

 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학생 선발기준

   - 제출한 증빙서류가 확인된 자 중 성적조건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F제외) 이상인 자

 Ⅱ. 학생후생복지 장학생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하단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구 분

선 정 기 준

첨단곰두리

 중증

(1~3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직전학기(2021.1학기) 9학점 이상 이수

 경증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직전학기(2021.1학기) 9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1.6 이상

아동시설퇴소자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실버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학기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1951.9.1. 출생자 포함 이전 출생자)

청년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학기개시일 기준 만 24세 이하(1996. 9. 2. 이후 출생자) 출생자)

글로벌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F"학점제외) 2.0 이상, 귀화자 및 외국인

 
 

 Ⅲ. 학생회임원 장학생 선발기준

   - 재학 중인 학생회임원으로 각 지역별 학생회의 추천을 받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2021.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이상(F제외)

    2. 2021.1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3. 학년대표의 경우는 본인의 학년과 대표활동중인 학년이 일치해야 함   

 Ⅳ. 교육보호대상자 장학생 선발기준

   - 국가유공자

    1.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성적 관계없이 면제

    2. 자녀(손자녀) : 평점평균 1.6(F포함) 이상인 자 중 정규학기 범위 내인 자

   ※ 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성적기준 미충족(평점평균 1.6 미만)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ㆍ 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됨(국가보훈처 업무지침).

    ㆍ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직접 문의 바람(☎ 02-944-9218) 

   - 북한이탈주민(본인)

    ㆍ 성적 관계없이 면제

    ※ 교육보호대상자는 국가장학을 신청․수혜할 수 없음

 
     (상위법으로 교육보호장학이 우선 되므로 국가장학을 신청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취소함)

    ※ 2011년도 이후 (재)입학한 국가유공자 자녀는 지=원기간이 정규학기로 제한

     (입학생은 8개학기/2학년 편입생은 6개학기/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2021. 7. 21.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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