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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권·채무관게의 이론적 체계
※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에서 소멸에 이르는 순서
① 채권·채무관계의 발생 
: 원인 ⇒ 계약(매매, 임대차, 고용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② 계약의 효력 발생 내지 법률효력요건 충족 ⇒ 채권의 실현을 위한 채무자의 이행의무 발생
③ 채무의 이행 ⇒ 이행이 완료(변제)되면 채권·채무관계 소멸
⇒ 불이행되면 채권의 효력보장과 현실적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 해제와 해지
④ 채권의 보장을 위한 장치 ⇒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으로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⑤ 채권의 유동화 ⇒ 채권의 이전, 채권양도·채무인수
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
제2절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율방식
Ⅰ. 한국 민법전 중 채권편 규정의 서술체계 (민법 제3편) – 독일민법전의 영향
제1장: 총론(제373조~제526조)
제2장: 계약(총론:제527조~제553조, 각론:제554조~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제734조- 740조)
제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Ⅱ. 채권법의 지도원리
: 자유의 원칙, 정의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1. 자유의 원칙의 실현
: 당사자선택 – 내용 – 형식결정의 자유
① 사적자치의 보장 → 강행규정배제, 형식과 절차제한 배제
② 임의규정활용 → 비용의 최소화(채무불이행제도), 능력의 증진
* 계약자유의 제한
① 반사회질서행위,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계약 등 
→ 효력과 관련된 강행규정이나 금지규정위반 ⇒ 무효
② 정보제공에 관한 제한 → 정보제공의무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
최소한의 제한: 무효나 손해배상보다는 철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 자기책임의 원칙과 그 제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 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 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2. 정의의 원칙: 계약 정당성, 합리성과 신의성실, 권리 또는 면책남용금지, 과실책임, 사전변경, 
손해배상감액, 약자보호(약관통제, 소비자, 공정거래, 독점금지 등)
① 교환이익의 정당성 → 사적 교환이익의 정당성부여- 배분적 정의실현
: 동시이행의 항변, 차별금지
② 신의성실 →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특히 강조(합리성과 신뢰)
3. 법적 안정성
① 약속유지와 관철 → 계약유지를 위한 추완, 이행청구, 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② 신의칙 → 이행협력, 상대방의 신뢰에 반한 행동금지
4. 법적 효율성
① 당사자목적을 위한 효율성
 •형식적 절차적 제한: 형식의 자유, 재판이 아닌 통지에 의한 해제나 취소, 통지없는 양도, 통지에 의한 상계
•계약형식의 자유(약인불필요), 단독행위의 인정,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인정 등
② 공공목적을 위한 효율성
•정보제공 또는 고지의무, 소비자보호는 궁극적으로 경쟁을 유발에 따른 시장기능을 향상시킴
•체약강제, 묵시적 계약, 자동갱신 (공공재)
Ⅲ. 채권법의 특질

 

 

 

 

채권법 정리1.docx

 

 

채권법 정리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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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yan 2021.03.03 16:03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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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_안선근 2021.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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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박사 2021.05.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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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악당 2021.06.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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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악당 2021.06.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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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턴 2021.06.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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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우 2022.0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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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ehf 2022.04.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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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farer 2022.05.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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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에스 2022.1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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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2024.05.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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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t 2024.05.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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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오리 2024.06.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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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ey 2024.08.2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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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ie 2024.1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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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진해 2025.04.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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