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 타 학과(타 전공)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으나, 수강인원이 제한됨으로써 신청 순서대로 마감
타 학과(타 전공) 학생의 수강신청인원은 지역별·학과별(전공별)·학년별 등록예상인원의 40%를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함(* 일부학과 예외 적용) - 당해학기 생활과학부 전공배정 대상자(직전학기 신청자)가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생활과학부 3·4학년에 개설된 전공교과목(단, 재이수 교과목 수강가능)은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당해학기 생활과학부 전공 신청 시, 학점취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동일학과내의 타 전공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 국내대학간 학점교류학생은 모든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
- 교도소 재소자가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수강인원 제한 없이 가능
- 본인학과(1전공) 교과목이 타 학과(2전공)에 중복되어 개설된 경우 본인학과 교과목만 수강 가능
- 2022.1학기부터 2개 이상 학과에서 동일학년 교과목 동시 수강신청 가능하나, 출석수업 일정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기 바람
- 타 학과(타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단,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C+~D0)이 정규학기 소속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F학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