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승인자 수강관리
- 일반 학생들의 수강신청원칙과 동일함
- 연계 전공 승인자는 연계전공으로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해 타학과 수강제한 40%와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 일부학과 예외적용)
- 연계전공 승인 전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연계전공 승인을 받으면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복수전공 승인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교과목만 타학과 수강제한 40%와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 일부학과 예외적용)
(단, ‘교양’ 및 ‘일선’ 교과목은 타학과 수강제한에 해당 됨)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 복수전공 승인 전 제2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복수전공 승인을 받으면 제2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제1전공의 교과목이 제2전공에 중복(동일인정교과목)되어 개설된 경우에는 제1전공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음
- 프라임칼리지에서 이수한 B0(80점)이상의 교과목은 수강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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