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교직 적성․인성 검사」시행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교직 적성․인성 검사」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위하여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그 결과를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검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