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

공식 방통대 Blog 소식

andbot🕰️ 2024.01.17 00:22
사랑이 낳은 괴물, 스토킹
조회 수 123 추천 수 0 댓글 0

[이수정*범죄심리학과 교수]

 

 

 

1. 스토킹 범죄의 실체

스토킹 법안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70%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남성을 스토킹하거나 디지털 성 착취물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하거나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범죄 양상은 과거의 강간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최근에 여성을 위한 피해자 지원 시설 외에도 남성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피신 시설이 만들어지고, 디지털 성 착취물의 삭제 요청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동성 간에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어 사법제도는 여성만이 아닌 모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외국 VS 우리나라 형량 비교

현재 스토킹에 대한 엄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스토킹과 같은 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경고를 통해 가해자를 경계하며, 반복적인 범죄행위를 할 경우 가차 없이 형을 선고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3 strike out)'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며 엄격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스토킹 법안은 아직까지 외국 수준의 엄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스토킹 사건이 심각한 상해나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안전 보호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가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높은 형량 및 강제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낮은 처벌 수위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3. 스토킹 범죄와 증거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토킹 행위를 정의하는 것과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만큼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겠으나 문제는 제3자나 외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증거 확보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집 밖의 CCTV, 골목길의 CCTV, 차량의 블랙박스, 문자 기록 등이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4.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스토킹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거나 다른 문제가 없던 사람이 특정 관계에서만 집착하는 문제라면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상대 부모님을 동원하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스토커들은 선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증적인 사고나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로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사법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입건 사건 중 특히 스토킹 사건을 감별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계도로 충분한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스토킹 중 하나인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사례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안전이란 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일을 촘촘히 형사 사법적으로 관리하고, 사소한 제재를 통해 큰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죽기 전에 스토킹을 제재하면 사망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하기 전에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금 더 사소한 제재들을 통해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제재가 범법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인권침해 등 괴로운 지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제도가 입법이 되려면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원문출처 : https://knou-oun.tistory.com/entry/%EC%82%AC%EB%9E%91%EC%9D%B4-%EB%82%B3%EC%9D%80-%EA%B4%B4%EB%AC%BC-%EC%8A%A4%ED%86%A0%ED%82%B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방송대 SNS 채널에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4970 0 2024.06.24
공지 이 게시판은 방송대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알림글입니다. 154864 0 2014.02.10
2137 휴대폰으로 방송대 중간 과제물 온라인특강 시청하는 방법 file 670 0 2021.02.01
2136 휴대폰으로 방송대 중간 과제물 온라인특강 시청하는 방법 file 694 0 2020.12.17
2135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습관, 업무리스트 작성법 file 739 0 2016.08.16
2134 효과적인 자산 이전 방법, 알고 계신가요? file 28575 0 2022.11.09
2133 황우여 장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사유, 당사자에 통보" file 798 0 2014.10.14
2132 환경보건학과를 소개합니다! file 552 0 2016.06.25
2131 홍성군의회, 대전충남지역 대학 방문 file 605 0 2015.01.20
2130 홍보단의 열연이 돋보였던 ‘방송대 홍보동영상 촬영 현장’을 소개합니다! file 290 1 2017.11.30
2129 혼자 떠나도 괜찮아! ‘혼행족’을 아시나요? file 573 0 2017.08.22
2128 호우로부터 안전하게! 호우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file 205 0 2020.08.08
2127 호감을 얻는 대화법 file 182 0 2024.01.10
2126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조용한 위로, 명화 3 file 25948 1 2022.11.17
2125 현숙씨도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대에 입학한데요~ file 559 0 2015.04.13
2124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의 칼럼 file 1156 0 2014.06.07
2123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의 한겨레 컬럼을 소개합니다 file 1269 0 2014.06.23
2122 행정학과 유범상 교수, <필링의 인문학> 출간 file 1667 0 2014.09.12
2121 행복한 관계 맺기를 위한 자존감 높이기 1 file 1205 1 2023.10.28
2120 행복에 이르는 길 file 207 0 2023.08.04
2119 행복 자립을 위한 첫걸음, 엄마가 만들어주는 아이의 “고통대응능력” file 10472 0 2023.05.03
2118 해외트레킹 열풍(한달동안 걷는다고!!!) 1 664 0 2021.09.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7 Nex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