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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인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2에 하지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챙겨놔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방송대 학우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챙겨놔야 하는 사항들과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 방침 등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혼인신고는 올해 안에, 미혼자 배우자 공제

 

올해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 분들, 혹시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연말정산 때 부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맞벌이인 경우 여성근로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 대상이라고 해요.

 

또한,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점도 알아두세요!

 

 

 

 

 

 

 

 

월세 공제 위한 주소지 이전은 미리미리!

 

지난해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12월 안으로 꼭 주소지를 이전해 주세요.

 

 

 

 

 

 

 

 

 

+ 월세 세액공제 꿀팁!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계약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하 대상자로 월세를 부담하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합계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행 세법으로는 60만원(600만원×10%)이 공제금액이지만 20182월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600만원×12%)을 연간 최고 7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 주소지도 잘 확인하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소지도 잘 챙겨야 합니다. 함께 사는 만 20살 이하나 장애인 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안에 같은 주소지로 합쳐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변경 후 홈텍스 등록하기

 

올해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국세청 홈텍스)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동일인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중고차 구입비도 공제 가능!

 

201711일 이후 구입한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중고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연말 전에 사고 공제받는 게 좋겠죠?

 

 

 

 

 

 

 

 

면세기준점 이하 소득자, 연말정산 신경쓰지 마세요~!

 

중도입사연봉이 면세 기준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이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지출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내년으로 미뤄 5년 이내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으시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방송대 학우 분들의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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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knou1.tistory.com/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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