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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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제도를 통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며

2021년 2월 3일(수) 9시부터 3월 16일(화)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입생은 본인 및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관련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데요.

해당 사항은 3월 18일(목) 18시까지 진행되니 착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환산성적산출)을 획득한 자만 지급 가능합니다.

 

단, 장애학생(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기초 및 차상위는 C학점(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소득 1분위~3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가 적용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0-7분위,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소득 8분위는 337,500원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타 대학 수혜횟수를 누적해 최대 8회까지만 지원됩니다.

복수전공, 연계전공자 지원횟수도 동일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하러 가기 (클릭)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③ ‘21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20학년도 2학기 편입생이 ’21학년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제7항)
    ⑥ 시간제등록생은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원문출처 : https://knou1.tistory.com/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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