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

공식 방통대 Blog 소식

조회 수 24732 추천 수 1 댓글 1
반응형

[김태민*식품전문변호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여러분은 식품을 구매할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하시나요?

2022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전후로 다양한 요리를 하며 식품 구매 경험이 축적된 저의 경우, 가격을 먼저 살핀 후 식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유통기한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식품 구매와 섭취의 안전을 위해 확인해 온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영업자/제조자/판매자가 그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구매 후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자신의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이런 식품, 버려야 할까요?

저는 일단 개봉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살짝 떼어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버리지 않고 요리에 사용하여 섭취합니다영업자들은 유통기한까지만 팔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구매 후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자율적 결정으로 자신이 책임지는 선에서 섭취해 왔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개인적 판단에 따라 먹는 사람도 있지만, 팔지 못하는 위험한 식품이라며 먹지 않고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식품의 음식물 쓰레기가 한해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음식쓰레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했던 기한까지로 영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소비 가능의 기한 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식품의 섭취 가능 기간이 한층 늘어났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예로 들어 볼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두부의 현재 평균 유통기한은 17, 예전에 우리가 유통기한에 7일을 더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17일 동안만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이후 7일은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섭취했던 것인데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추가 7일까지 더해 대략 23~24일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제품에 명시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을 통해 이러한 기한 연장이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소비기한 참고 값이라 합니다.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범위에서 대략 60%까지를 유통기한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두부는 원래 17일이 아니라 20~30일 정도까지 먹어도 되는데, 영업자가 <안전 계수>를 고려하여 유통기한을 평균 17일로 한정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것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안전 계수를 80에서 85까지 늘리게 된 것이고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는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을 위한 탄소 중립에 소비자들이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죠.

<기존 유통기한 + 소비자가 선택했던 기간>만큼 영업자의 추가 책임이 의무화되면서 그만큼의 음식쓰레기가 줄어드는 원리인데요, 이는 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기한 23~24로 제품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업자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단어만 바꾸고 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그대로 17일로 표시하며 23~24일로 늘리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비기한제 도입 이전처럼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소비기한 지난 것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지 시행 초기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원래 취지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확대, 변경되면서 이전의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3,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유통기한이라는 표시도 쓸 수 있지만, 점차 소비기한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났더라도 제품 확인 후 일정 기간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자는 법적으로 표시된 기간만 책임지기 때문에 항상 소비기한 확인 후 섭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응형

 

 


원문출처 : https://knou-oun.tistory.com/entry/%E2%80%9C%EC%9C%A0%ED%86%B5%EA%B8%B0%ED%95%9C%E2%80%9D%EA%B3%BC-%E2%80%9C%EC%86%8C%EB%B9%84%EA%B8%B0%ED%95%9C%E2%80%9D%EC%9D%98-%EC%B0%A8%EC%9D%B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방송대 SNS 채널에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4964 0 2024.06.24
공지 이 게시판은 방송대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알림글입니다. 154856 0 2014.02.10
2137 휴대폰으로 방송대 중간 과제물 온라인특강 시청하는 방법 file 670 0 2021.02.01
2136 휴대폰으로 방송대 중간 과제물 온라인특강 시청하는 방법 file 694 0 2020.12.17
2135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습관, 업무리스트 작성법 file 739 0 2016.08.16
2134 효과적인 자산 이전 방법, 알고 계신가요? file 28574 0 2022.11.09
2133 황우여 장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사유, 당사자에 통보" file 797 0 2014.10.14
2132 환경보건학과를 소개합니다! file 550 0 2016.06.25
2131 홍성군의회, 대전충남지역 대학 방문 file 604 0 2015.01.20
2130 홍보단의 열연이 돋보였던 ‘방송대 홍보동영상 촬영 현장’을 소개합니다! file 290 1 2017.11.30
2129 혼자 떠나도 괜찮아! ‘혼행족’을 아시나요? file 573 0 2017.08.22
2128 호우로부터 안전하게! 호우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file 205 0 2020.08.08
2127 호감을 얻는 대화법 file 182 0 2024.01.10
2126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조용한 위로, 명화 3 file 25948 1 2022.11.17
2125 현숙씨도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대에 입학한데요~ file 559 0 2015.04.13
2124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의 칼럼 file 1155 0 2014.06.07
2123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의 한겨레 컬럼을 소개합니다 file 1262 0 2014.06.23
2122 행정학과 유범상 교수, <필링의 인문학> 출간 file 1667 0 2014.09.12
2121 행복한 관계 맺기를 위한 자존감 높이기 1 file 1204 1 2023.10.28
2120 행복에 이르는 길 file 207 0 2023.08.04
2119 행복 자립을 위한 첫걸음, 엄마가 만들어주는 아이의 “고통대응능력” file 10472 0 2023.05.03
2118 해외트레킹 열풍(한달동안 걷는다고!!!) 1 664 0 2021.09.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7 Nex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