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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방송대가 알려주는 방구석 꿀상식!
방구석꿀상식 여섯 번째 이야기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구석 꿀상식과 함께 제헌절에 대해 알아봐요!

 

 

 

 

"매년 7월 17일은?"

7월 17일인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해요.

 

 

 

 

"왜 7월 17일일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1392. 7. 17.)에 맞춰 공포됐는데요. 
과거 역사와이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1948년 5월 10일,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로 
198명의 의원이 선출됐고 그달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했어요. 
이들은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최초의 헌법을 제정했어요.

 

 

 

 

"헌법 개정은 몇 회?"

대한민국 헌법은 탄생 이후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며 총 9차례 개정됐어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을 끝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개정 공포시기 주요내용
제1공화국 1차 1952.7.7. 국회 양원제,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2차 1954.11.29.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폐지
제2공화국 3차 1960.6.15.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선겨연령 20세, 헌법재판소 신설
4차 1960.11.29. 반민주행위자 처벌할 특별법 제정
제3공화국 5차 1962.12.26. 헌법전문 수정(국민투표제 신설),
대통령제(1차 중임 허용)
6차 1969.10.21. 대통령 재임 3선 연장,
대통령의 권한 강화
제4공화국 7차 1972.12.27. 대통령 간선제(임기 6년)·중임·연임제한 폐지,
기본권 약화
제5공화국 8차 1980.10.27. 대통령 간선제·단임제(임기 7년),
유신헌법 독소조항 폐지
제6공화국 9차 1987.10.20. 대통령 직선제·단임제(임기 5년),
국회 권한 강화 등

 

 

 

 

"국경일은 공휴일! 제헌절도 공휴일?"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다른 국경일과 달리 공휴일은 아닌데요.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며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여 제외됐다고 해요.

 

 

 

 

"빨간 날은 아니지만 소중한 날!"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제헌절은 유일하게 '대한민국' 탄생에 의미를 둔 유일한 국경일이에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관심과 인식이 약해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소중한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헌법의 주체는 국민!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며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건 어떨까요?


✅ 방송대 바로가기

 

 

 

 

 


원문출처 : https://knou1.tistory.com/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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