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3개 자격증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 로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에, 수련기관에서 1년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과목은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등 4개이죠.)
그런데, 최근에 '교육복지사' 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격증은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업무를 하는 분들을 말하며,
이분들을 각 학교에서 '교육복지사' 라고 채용하네요.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8840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5. 1.] [교육부훈령 제332호, 2020. 5. 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https://www.kassw.or.kr/page/s4/s4.php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게시판 - 구인정보
에 들어가서,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 채용공고를 보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있네요.
또한, 타 자격증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럼, 학교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검색해도, 둘은 같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르다고 하는 분들도 있네요.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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