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을 찾아서
상세 정보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부분 복사해서 붙여 넣고
추가로 이법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이러면 카피율도 엄청 높아지고 뭔가 너무 이상한 느낌인데요!?!?
괜히 법령 부분 그대로 붙여 넣었다가 점수 개판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요약해놓은 걸
굳이 내맘대로 단어 순서 바꾸고 해서 편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다들 표절율 이야기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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