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은 타과 교과목 수강도 안 돼 실습도 안 된다고 하면서 왜 타과 학생은 사복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 가정사 - 수강하기 (사복 과목 채워도 졸업 학점이 모자라서요)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 상담사 - 타과 학생 수강 불가
보건 교육사 3급 가지고 있는데 지인한테 이야기 들어서 보건환경학과에서 과목 수강하면 2급 응시 자격 주어진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응??? 이것도 타과 학생 수강 불가네요....
그러면서 타과는 보니까 취득 자격증에 사복 적어두었더라고요 ㅠ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어두기만 하고 사복 실습 과목은 불가한 건가요?? ㅠㅠ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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