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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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학부생 및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 반환 안내

 

 

 

 

 

❏ 반환대상 경비: 수업료

❏ 대상자별 반환기준

 

대상자

    수업료        

반환기준

중복납부자, 입학허가취소자,입학포기자       

○   

전액 반환

자퇴자, 졸업자, 제적자, 등록 후 휴학자 등

사유  발생일 별  일부 반환              

※ 시간제 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되지 않음(휴학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단위: 원)

 

반환사유발생일                    

신청기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 31. 까지)

9월 1일까지

수업료 전액

▹ 수업료

․ 계열 Ⅰ : 343,800

․ 계열 Ⅱ : 365,800

․ 계열 Ⅲ : 378,8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 1. ~ 9. 30.)

9월2일 ~ 9월30일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수업료

․ 계열 Ⅰ : 286,490

․ 계열 Ⅱ : 304,830

․ 계열 Ⅲ : 315,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10. 1. ~ 10. 30.)

10월1일 ~ 10월30일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수업료

․ 계열 Ⅰ : 229,190

․ 계열 Ⅱ : 243,860

․ 계열 Ⅲ : 252,52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10. 31.~ 11. 29.)

10월31일 ~ 12월1일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수업료

․ 계열 Ⅰ : 171,900

․ 계열 Ⅱ : 182,900

․ 계열 Ⅲ : 189,400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11월 30일 이후)

12월 2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없음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5. 8. 31.이 일요일임에 따라 9. 1.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 2025. 11. 29.이 토요일임에 따라 12. 1.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2분의 1해당액 반환

 

 ※ 계열구분

    - 계열 Ι: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언어,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도시콘텐츠·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미디어영상, 농학,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 보건환경, 간호, 교육, 청소년교육, 유아교육

   - 계열Ⅲ: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 반환기준일

 о 자퇴자·휴학자·제적자

   - 해당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 자퇴일(휴학일)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학기 등록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을 선택하기 바람

 

   - 휴학 중 자퇴한 자 :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 휴학일 또는 자퇴일

       ※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 학기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날을 적용

      ※ 시간제등록생은 등록금유보 적용이 되지 않음(휴학 없음)

 

   - 제적자(2011년 제적자부터): 휴학일

       ※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о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 졸업유보자(수강교과목이 있었던 경우)가 졸업유보기간 중 졸업유보를 중도포기한 자 또는 해당학기 수강을 포기한 자: 수강포기원 제출일

   - 휴학(등록금 유보금이 있는 경우) 중 계절수업으로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휴학일

 

о 기타

   -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과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 해당 학기 내 휴학 후 자퇴원 제출 시: 휴학일

 

 ※ 자퇴 및 휴학 신청 시 2025년 9월 1일까지는 전액 반환되며, 9월 2일 이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별에 따라 반환되오니 공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 선택한 후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까지는 2주~3주 정도 소요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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