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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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제11강 복습용 서술형 문제

 

Q1. 빈곤(Poverty)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A1.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하다는 의미를 넘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된 상황을 학술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Q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과 각각의 주요 측정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A2. 절대적 빈곤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선(빈곤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하는 개념으로, '전물량 방식' 등으로 빈곤선을 측정합니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전체 인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인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Q3. 최근 빈곤을 설명하는 개념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박탈'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십시오.

 

A3. 최근 빈곤은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박탈'은 의식주 등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참여가 제한되는 것까지 포함하며, '사회적 배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이 속한 사회 활동 전반에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배제되는 다차원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Q4.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무엇이며, 그 제도의 주요 특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A4.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수급자가 직접 기여금을 내지 않는 '비기여' 방식이며,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자산 조사' 방식을 택한다는 점입니다.

 

 

Q5.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은 대응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낳습니까?

 

A5.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면, 게으름이나 부도덕의 결과로 간주하여 동정적인 자선과 시혜의 태도로 대응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의 책임'으로 보면 사회 구조적 문제(질병, 실업 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로 접근하게 됩니다.

 

 

6. 찰스 부스(Charles Booth)가 빈곤에 대한 인식 전환에 어떤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설명하십시오.

 

6. 찰스 부스는 사회 조사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빈곤이 개인의 나태함이나 도덕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의 연구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Q7. 자선조직협회(COS)와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은 빈곤을 어떻게 다르게 보았으며, 그에 따른 실천 방식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A7.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과 같은 개인적 문제로 보았고, 이에 따라 우애방문원을 통해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반면 인보관 운동은 빈곤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했으며,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천했습니다.

 

 

Q8.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명시된 7가지 급여 종류 중 4가지 이상을 나열하십시오.

 

A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명시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입니다. 이 중 4가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들 수 있습니다.

 

 

Q9. 1961년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편된 것은 어떤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까?

 

A9. 생활보호법은 수급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관점이 강했던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개편은 최저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가 자선이 아닌 권리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Q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양의무제'와 '선별주의'가 각각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설명하십시오.

 

A10. '부양의무제'는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시키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선별주의'에 따른 자산 조사는 수급자가 자신의 가난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모멸감과 낙인감을 느끼게 하여 인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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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아hope 2025.10.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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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른돼지 2025.10.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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