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급 시험 준비중입니다.
사회서비스법 공부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보는데 정의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라고 우리 학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급 수험서에는 7세이하라고 되어있고, 법령집에도 7세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ㅠㅠ
유투브에 나오는 1급 강의에도 몇몇은 6세미만이라하고 여기저기 찾느라 오히려 더 헷갈리네요.
혹 정확하게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ㅠㅠ
제가 1급 시험 준비중입니다.
사회서비스법 공부 중에
영유아보육법을 보는데 정의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라고 우리 학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급 수험서에는 7세이하라고 되어있고, 법령집에도 7세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ㅠㅠ
유투브에 나오는 1급 강의에도 몇몇은 6세미만이라하고 여기저기 찾느라 오히려 더 헷갈리네요.
혹 정확하게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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